TL;DR 해외주식 배당에는 15 % 원천징수 + 국내 종합소득세, 매매차익에는 연 250 만원 기본공제 후 22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손익통산, ISA/연금계좌 활용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문에서 모든 계산식·서식·일정표를 최신 규정으로 정리했다.
1. 해외주식 세금 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 | 과세 대상 | 과세 시점 | 기본 공제/세율 | 신고·납부 시기 |
---|---|---|---|---|
배당소득 | 현지 배당금 | 지급 즉시 현지 원천징수 | (美) 15 % 원천징수 후 국내 종합소득세 최고 45 % 구간 합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양도소득 | 매매차익 | 매도일 | ① 연 250 만 원 기본공제 ② 20 % 국세 + 2 % 지방세 = 22 %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또는 분할예정·예정신고(2·8월) |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서, 2024 개정판*
2. 해외주식 배당소득 완전 정복
2‑1. 세율 구조
- 현지 원천징수: 미국 15 %, 홍콩 0 %, 호주 30 % 등 (조세조약 따라 상이)
- 국내 과세: 원천징수 후 배당금(원화 환산)을 종합소득으로 합산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미 낸 현지세액은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소득세법 §57)
2‑2. 계산 예시
구분 | 금액(원화) |
---|---|
배당금(USD 1,000, 환율 1,300 원) | 1,300,000 |
미국 원천징수 15 % | –195,000 |
국내 과세표준(종합소득) | 1,105,000 |
종합소득세(예: 15 % 구간) | 165,750 |
외국납부세액공제 | –165,750 (전액 공제) |
추가 납부세액 | 0 |
원천징수세액이 국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공제 후 0 원 추가 납부, 남는 세액은 10년 이월공제 가능.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
3‑1. 기본 규칙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250 만 원(기본공제)
- 세율 22 %(국세 20 % + 지방세 2 %) 일괄 적용
- 연 2·8월 예정신고 선택 시 납부세액 10 % 세액공제
3‑2. 계산 예시 ① – 수익 5,000 만 원
단계 | 계산 | 결과(원)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50,000,000 | 50,000,000 |
필요경비(수수료 등) | –500,000 | 49,5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47,000,000 |
세율 22 % | ×0.22 | 10,340,000 |
예상 납부세액 ≈ 1,034 만 원
3‑3. 계산 예시 ② – 손익통산 & 이월결손
연도 | 해외주식 손익 | 공제 후 과세표준 | 납부세액(22 %) |
---|---|---|---|
2024 | –4,000,000 (손실) | 0 | 0 |
2025 | +10,000,000 (이익) – 손실 이월 4 M – 기본공제 2.5 M | 3,500,000 | 770,000 |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해 실질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
4. 2025 절세 전략 7가지
# | 전략 | 핵심 포인트 |
---|---|---|
1 | ISA·연금계좌 활용 | 배당·양도 모두 ‘비과세/저율’ 구간, 2025 ISA 납입한도 4,000 만 원. |
2 | 예정신고 10 % 공제 | 2·8월 분할납부로 세액 10 % 절감 + 현금 흐름 안정. |
3 | 손실 이월공제 | 손실 발생연도에 반드시 신고해 5년간 세액 차감권 확보. |
4 | 원천징수 최적화 | 미국 외 고세율 국가는 DRIP보다 현지세액 환급 절차 이용. |
5 | 배당 월·달러 분산 | 연 종합소득 구간 관리로 초과누진세 회피 + 환차손 방지. |
6 | 실거주 해외 체류자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해외 거주 시 국내 거주자 요건 검토. |
7 | 전문가 검토 & 증빙 보관 | 외국납부세액 영수증·거래명세서 5년 보관 의무. |
5. FAQ – 독자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Q. 해외주식 배당금을 ISA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중개형 ISA는 ETF·리츠만 가능, 직접 미국/일본 주식을 보유할 순 없다. - Q. 원화로만 신고하면 되나요?
A. 매매일 직전월 말일 고시환율(한국은행)을 적용해야 한다. - Q. 해외 ETF 매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A. 네. 국내 상장 ETF와 달리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으로 간주된다. - Q. 부부가 각각 250 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거주자별 적용이라 배우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면 2배 공제 가능.
6. 연간 업데이트 캘린더 🗓️
월 | 변경·확인 항목 | 비고 |
---|---|---|
1월 | 해외 계좌·자산 보유 현황 점검, 손실 이월신고 준비 | |
2월 | (선택) 2월 분 예정신고 | 세액 10 % 공제 |
3월 | 배당 시즌 시작 – 원천징수율·FX 수수료 점검 | |
4월 | 국세청 홈택스 공제서식 업데이트 확인 | |
5월 | 종합소득·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마감 | |
8월 | (선택) 8월 분 예정신고 | |
10월 | 내년 ISA 납입한도·보조금 공시 확인 |
7. 필자 소개 & 참고 문헌
저자 | 김재민 CPA / EA
- 前 국제조세팀 공인회계사( Big4 ) 10 년
- 「해외주식과 세금」(2024, 세경사) 감수
- 국세청·코스콤 세무교육 외부 강연 다수
책임 한계 고지 – 본 글은 2025‑04‑20 기준 세법을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한 정보이며, 정확성·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인용하였으나(기본공제 250 만 원·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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