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포항시 및 (재)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소재한 기업들의 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5년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세부사업별 최대 10백만원, 기업당 패키지 최대 15백만원◦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 VAT 지원 제외
- 지원기간 : 2025. 5. ~ 2025. 10. (6개월)
지원대상
-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기업(지곡동, 효자동 일대)
지원내용
지원방법
- 기업 선집행 후 성공판정 기업에 한하여 TP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6일(수) ~ 4월 30일(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포항TP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p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①기업회원가입(필수) → ②기업정보 및 신청정보 입력 → ③첨부파일(신청서식) 업로드 → ④ 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제출서류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 대면평가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기술(제품)의경쟁력,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및 발표내용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70점 이상의 기업을 최종 선정
평가항목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직전년도 기준 결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