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투자, 세금 체계는 이렇게 다르다 절세는 전략의 문제… 법인의 숨겨진 리스크를 간과하지 말 것
개인과 법인 투자, 세금 체계는 이렇게 다르다 개인 투자자와 법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의 종류'에서 비롯된다. 개인은 배당금과 양도차익을 각각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납세하게 된다. 예컨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해외주식 매도로 얻은 양도차익은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동일한 소득을 '법인소득'으로 간주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분명 법인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법인이 법인세 납부 후 다시 배당을 통해 소득을 인출할 경우, 추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실효세율이 개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더욱이, 배당소득이 법인의 총 매출의 50%를 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며 세율은 무려 20.9%(지방세 포함)까지 치솟는다. 이 같은 조항을 간과하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는커녕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절세는 전략의 문제… 법인의 숨겨진 리스크를 간과하지 말 것 법인을 통한 투자는 단순히 낮은 세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흐름과 사용 방법까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인 수익을 개인 자금으로 전환하려면 '급여'나 '배당'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 또 다른 세금이 따라온다. 이처럼 소득 인출 경로가 한정되고, 절세보다는 오히려 세금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법인은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향후 15년간 이월해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일반 비용(급여, 사무용품, 접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도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겐 허용되지 않는 혜택이다. 게다가 법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향후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많다.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며, 이자 수익이 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된다. 결국 법인이라는 틀 안에서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교한 세무 전략을 동반해야 진정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은 '도구'일 뿐, 답은 전략에 있다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면서, 세금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됐다. 법인은 분명 세금 전략 측면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 가능한 만능 해법은 아니다. 소득 구조, 투자 스타일, 자금 인출 계획까지 세밀하게 고려해야만 진짜 절세가 가능하다. 결국, ‘법인 설립’은 선택이 아닌 전략이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의 길을 찾기 위해선, 단순한 세율 비교가 아닌 ‘전체적인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