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2배 상향... 소득기준도 완화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대출이자 지원금 두 배 상향

소득 기준 대폭 완화해 실질적 혜택 가능성 높여


강남구에 살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보증금 때문에 망설였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서울 강남구가 2024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보다 두 배로 상향하고, 소득 기준 역시 완화하면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끝까지 읽으면, 과연 본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강남구 대출이자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서울 강남구는 2024년 4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대 150만 원에 불과했던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은 올해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1인 가구에게는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같은 지원 확대는 서울 내에서도 주거비가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은 다른 자치구보다 임대료가 높아,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 힘든 구조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으로 지원 한도를 두 배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예산 확대가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적 복지정책이라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 역시 현실화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연소득이 9,7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하한선을 아예 폐지했다. 동시에 상한선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돼, 보다 다양한 소득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1인 가구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단순화되었고, 소득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아 무소득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요건도 비교적 명확하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이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혹은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며, 강남구청 주택과를 통해 서류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서류 접수 후 내부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단, 자동 갱신은 없고 매년 자격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됐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울 강남구의 이번 지원금 확대 정책은 단순한 주거 보조금 차원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강남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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