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기 힘든 소상공인 위한 희소식! 주택연금으로 대출 상환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주택만 있다면 대출 상환 길 열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요즘,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게는 ‘한 푼이 아쉬운’ 현실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은 커졌고, 코로나 이후 회복세는 더디다. 이런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이번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은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노후 생활자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이어서, ‘연금 수급용’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새로 개선된 제도는 그 틀을 과감히 깼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핵심은 ‘개별 인출금’ 제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도 필요한 돈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었지만, 그 한도가 전체 대출의 절반 수준(50%)에 그쳤다. 또 사용 목적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대출 상환이라는 목적에 따라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대출을 주택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신청자가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주택연금 수령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소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 참여 중인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향후 납부해야 할 분담금도 주택연금에서 일부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최대 한도는 전체 대출한도의 70%까지다. 실제 재건축 진행 중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노년층 가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이제는 그 부담을 주택연금으로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자금을 더 인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현재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정비사업 참여자들에게 현실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다. 특히나 은퇴 후에도 영세 자영업을 운영하던 노년층에게는 주거 안정과 채무 정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향후 이용자들의 반응과 정책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은 제도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실생활에 와 닿는 금융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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