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자금별로 지원 요건이 상이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구분, 세부 내용, 신청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
①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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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직접대출)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대리대출) | 업력무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대리대출) |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직접대출)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
*각 자금별 접수는 순서대로 처리되며, 한도 소진 시 마감됩니다.*
출처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