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자금별로 지원 요건이 상이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구분, 세부 내용, 신청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직접대출)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직접대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각 자금별 접수는 순서대로 처리되며, 한도 소진 시 마감됩니다.*

출처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댓글 쓰기

다음 이전